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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7 2017가합55922
승계집행문부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C, D, E, F, G, H(이하 ‘B 등’이라 한다)은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판매’라 한다)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22084호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1. 20. B 등에 대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대우자동차판매는 2009. 10. 18. 피고에게 6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0.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B 등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근거로 하여 2011. 2. 15. 인천지방법원 2011타채4965호로 채무자를 대우자동차판매,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합계 224,576,594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 600,000,000원 중 위 224,576,594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정본은 2011. 2. 18.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I는 2011. 2. 28. 피고에게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한 340,678,292원 채권을 양도하고 2011. 3. 10. 대우자동차판매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피고가 같은 날 대우자동차판매에 상계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는 압류경합을 이유로 2011. 7. 6. 이 법원 2011년 금제5933호로 259,321,708원을 집행공탁하였다. 라.

B 등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4939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9. 23. B 등에 대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B 등은 피고로부터 위 일부 승소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을 가집행을 통해 받았다.

그런데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1나83891호 사건(이하 위 1심 소송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추심금 소송’이라 한다)에서 2012. 6. 11.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화해권고 결정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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