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C, D, E, F, G, H(이하 ‘B 등’이라 한다)은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판매’라 한다)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22084호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1. 20. B 등에 대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대우자동차판매는 2009. 10. 18. 피고에게 6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0.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B 등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근거로 하여 2011. 2. 15. 인천지방법원 2011타채4965호로 채무자를 대우자동차판매,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합계 224,576,594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 600,000,000원 중 위 224,576,594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정본은 2011. 2. 18.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I는 2011. 2. 28. 피고에게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한 340,678,292원 채권을 양도하고 2011. 3. 10. 대우자동차판매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피고가 같은 날 대우자동차판매에 상계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는 압류경합을 이유로 2011. 7. 6. 이 법원 2011년 금제5933호로 259,321,708원을 집행공탁하였다. 라.
B 등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4939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9. 23. B 등에 대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B 등은 피고로부터 위 일부 승소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을 가집행을 통해 받았다.
그런데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1나83891호 사건(이하 위 1심 소송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추심금 소송’이라 한다)에서 2012. 6. 11.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화해권고 결정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