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210152
지연손해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006,02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2016. 1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구 대우자동차판매’라 한다)는 1998. 4. 1. 피고와 피고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B빌딩 1, 3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4억 7,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00. 4. 28. 보증금을 5억 4,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 중 당사자 일방이 계약 해지를 통고한 경우 통고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일부 변경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2조 제2항 임대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으로 이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실제로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증금의 월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 가산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구 대우자동차판매는 2001. 11. 1. 대우자동차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구 대우자동차판매가 C에 자동차를 공급하고, C는 위 공급받은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내용의 자동차 판매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에 이 사건 점포를 자동차판매영업소 용도로 사용하도록 전대(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1. 3. 11. 구 대우자동차판매에 구 대우자동차판매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2011. 3. 15. 구 대우자동차판매에 도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1. 6. 15. 종료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1. 6. 1.경 한국지엠 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이라 한다)에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