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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5787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137]
판시사항

[1]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결정이 확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 규정하는 할부계약의 의미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70조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 내지 제69조 가 준용되어 소송자료 및 소송진행의 통일이 요구되지만,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는 공동소송인 각자가 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될 수 있다. 다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 분리 확정을 불허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결정에서 정한 사항이 공동소송인들에게 공통되는 법률관계를 형성함을 전제로 하여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경우 등과 같이 결정 사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분리 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하고 또한 이해관계가 상반된 공동소송인들 사이에서의 소송진행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할부계약은 매도인, 매수인, 신용제공자라는 3당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 이외에 신용제공자와 매도인 사이의 보증이나 채권양도 등의 약정과 신용제공자와 매수인 사이의 할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약정이라는 3면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매도인과 신용제공자 사이에서는 아무런 계약관계 없이 매수인이 목적물의 대금을 신용제공자로부터 차용하여 목적물을 구입한 후 나중에 그 차용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은 분할변제의 특약이 있는 신용제공자와 매수인 사이의 순수한 소비대차계약으로서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위적 피고, 상고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예비적 피고

삼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삼성카드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청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에 있어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이로써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로서, 두 청구들 사이에서 한쪽 청구에 대한 판단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하며, 실체법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소송법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70조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 내지 제69조 가 준용되어 소송자료 및 소송진행의 통일이 요구된다 할 것이지만(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는 공동소송인 각자가 할 수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단서), 이에 비추어 보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 분리 확정을 불허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결정에서 정한 사항이 공동소송인들에게 공통되는 법률관계를 형성함을 전제로 하여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경우 등과 같이 결정 사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분리 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하고 또한 이해관계가 상반된 공동소송인들 사이에서의 소송진행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카드’라고만 한다)가 피고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우자동차판매’라고만 한다)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하여 차량미인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을 묻는 것이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피고 삼성카드가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피고 삼성카드에 대하여 할부금 지급채무가 없음의 확인과 아울러 이미 납입한 할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각 청구의 원인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이유가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이유에 영향을 줌으로써 위 각 청구에 대한 판단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에 있어 위 두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고, 또한 주위적 청구는 예비적 청구와 그 상대방을 달리하고 있어,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위자료청구 부분은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통상공동소송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06. 5. 18.자로 “① 피고 삼성카드는 원고에게 2006. 6. 12.까지 823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 삼성카드가 위 지급을 지체하면, 지체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①항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③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조서등본이 2006. 5. 29. 원고와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삼성카드만이 2006. 6. 9.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원고와 피고 대우자동차판매는 이의신청기간인 2006. 6. 12.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내용은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해서도 피고 삼성카드의 원고에 대한 금원 지급의무를 전제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것이어서 피고들 사이의 권리의무관계가 상호 관련되어 있고, 분리 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상반된 공동소송인들 사이에서의 소송진행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피고 삼성카드만이 이의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원고와 피고들 모두에 대하여 확정되지 않고 사건은 소송으로 복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분리 확정될 수 없다고 설시한 것은 옳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의 청주남부영업소 직원인 소외 1을 통하여 피고 대우자동차판매로부터 코란도밴 차량 1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할부계약은 매도인, 매수인, 신용제공자라는 3당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 이외에 신용제공자와 매도인 사이의 보증이나 채권양도 등의 약정과 신용제공자와 매수인 사이의 할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약정이라는 3면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매도인과 신용제공자 사이에서는 아무런 계약관계 없이 매수인이 목적물의 대금을 신용제공자로부터 차용하여 목적물을 구입한 후 나중에 그 차용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은 분할변제의 특약이 있는 신용제공자와 매수인 사이의 순수한 소비대차계약으로서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의 할부계약으로서, 매수인인 원고는 같은 법 제12조 제2항 , 제1항 제2호 에 따라 신용제공자인 피고 삼성카드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매수인인 원고가 피고 삼성카드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원고가 피고 삼성카드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이 되므로( 위 법 제12조 제3항 ), 원고는 더 이상 삼성카드에게 할부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원고가 이미 피고 삼성카드에 납입한 8,228,858원은 이를 반환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한편, 피고 삼성카드에 대하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

우선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려면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와 피고 삼성카드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보증이나 채권양도 등의 약정이 있어야 하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들 사이에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삼성캐피탈이 차량대금을 소외 2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은 삼성캐피탈과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의 할부금융포괄협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외 2가 위 할부금융포괄협약과는 별도로 1999. 11. 4. 삼성캐피탈과 사이에 체결한 할부금융업무(오토론)의 제휴점 약정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와 삼성캐피탈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만연히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에게 손해배상을 명하고, 피고 삼성카드에 대하여는 할부금의 지급채무가 없음을 확인하여 준 원심판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할부계약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하여 여전히 차량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을 것인바, 그 경우 원고가 피고 삼성카드에 지급한 할부대금은 원고가 인도받을 차량의 대금을 피고 삼성카드가 대납한 것에 대하여 그 변제를 위하여 당연히 지급하였어야 할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피고 대우자동차판매가 차량의 인도를 지연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같은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청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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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2004.8.27.선고 2003가합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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