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48677
성공보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이안해운대파일론입주자대표회의(이하 ‘소외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가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구 대우자동차판매’라 한다)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3599호 하자보수금 등 청구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5. 24. 구 대우자동차판매와 사이에 소송위임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구 대우자동차판매는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05 회생사건(이하 ‘이 사건 회생사건’이라 한다)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1. 12. 9.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구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한 회생계획에 따라 2011. 12. 19. 구 대우자동차판매의 버스판매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가, 건설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피고 회사가 각각 설립되었다

(분할된 후의 구 대우자동차판매는 2011. 12. 20.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다.

위 관련사건에서 법원은 2013. 5. 8.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회생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회생사건의 관할법원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어 회생채권자가 권리의 확정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종전의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한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며 그 수계신청은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 경과 후에 수계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회생채권 확정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는바, 소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회생사건 조사기간의 말일인 2011. 9. 16.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2. 8. 17.에 이르러서야 이 법원에 소송수계 신청을 한 것이므로 소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