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내연관계이고, 피해자 D(여, 2006. 4.생), 피해자 E(남, 2007. 4.생)은 C의 자녀이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하남시 F 소재 C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초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제 커튼봉(길이 약 123cm )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어깨를 5회 내리치고,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어깨를 5회 내리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4. 12.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검은색 나무 막대기(길이 약 62cm )로 10분간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약 159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허벅지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E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2. 16: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지난 2주간 잘못한 횟수가 297회이다”라고 말하고 위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 E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97회 때리고, 피해자 D에게 “너도 잘못한 횟수가 272회이다”라고 말하고 위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 D의 엉덩이, 종아리, 허벅지, 손바닥, 머리를 약 272회 때린 후 60회 더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엉덩이 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조사결과서
1. 압수물품 사진, 발생현장 사진, 피해자 D 상처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