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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고합3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현재 1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계부로, 피해자의 모친과 2009년경 사실상 혼인하여 피해자를 보호ㆍ양육하여 온 보호자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신체적 학대 1)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인천 서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당시 12세)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안구의 실핏줄이 터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당시 17세)의 치아 1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경 인천 서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주방 싱크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꺼내 들고 위 피해자(당시 11세)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내가 이걸로 니 머리 쳐서 죽여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9.경 일자불상 16:00~17: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4세)와 단둘이 있다가 피해자에게 ‘함께 잠을 자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고 있어 거부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침대에 피고인과 나란히 눕자, 피해자의 상의 아래로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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