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1.16 2017가단402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5,000,000원, 피고 D은 17,085,1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8. 3.부터 2019. 1.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의 폭행, 아동복지법위반 행위 피고 C는 2015. 2.경 또는

3. 일자불상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술 과외 수업을 받던 원고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나무 몽둥이로 원고의 엉덩이를 수십 회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원고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하 ‘피고 C의 가해행위’라 한다). 나.

피고 D 및 F의 상해, 폭행, 아동복지법위반 행위 원고의 모친 F는 2015. 12.경 평소 주의력 결핍장애를 앓고 있던 자신의 딸인 원고의 발달 상황과 학업 태도 등에 불만을 품어 오던 중, 피고 D에게 “쓰레기는 재활용이라도 하는데 이 아이는 고치지 않으면 내가 버려야 된다, 아이가 맷집이 좋으니 100대부터 시작해서 곱하기 3을 하여 때려서라도 가르쳐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D은 그에 따라 원고를 훈육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 D은 2015. 12. 6.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원고의 집 거실에서, 원고에게 영어, 수학 과외 수업을 하던 중 원고가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을 하지 못하며 과제를 하지 아니하자, 위와 같이 F로부터 부탁받은 대로 그곳에 있던 효자손으로 원고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100여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 D은 F와 공모하여 원고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원고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 D은 2015. 12. 13. 저녁 무렵 원고의 집 거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F로부터 부탁받은 대로 원고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위 효자손으로 300대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 D은 F와 공모하여 원고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원고의 신체에 손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