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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15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 햇빛 반 (5 세 반) 의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11:26 경 위 어린이집 햇빛 반 교실에서 아동들이 책상 의자에 앉아 계속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책상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3 세 )를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피해자가 책상과 뒤쪽 벽에 부딪힌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치아 2개의 완전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이어 위 F의 옆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G(3 세 )를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피해자 G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CCTV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아동학 대의 점),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피해자 F에 대한 아동 학대) [ 권고 형의 범위] 유 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중한 유기 ㆍ 학대) > 가중영역 (1 년 ~ 2년) [ 특별 가중 인자] 아동 학대범죄 처벌법 제 7조에 규정된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의 아동 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 2 범죄( 피해자 G에 대한 아동 학대) [ 권고 형의 범위] 유 기 ㆍ 학대 >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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