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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9. 16. 선고 2010구합11535 판결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국승]
제목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요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원고는 주식 60%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할 뿐 아니라 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김○○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24. 원고에게 과점주주라고 고지한 주식회사 △△텍 2007년도 귀속 법인세 부가세 19,366,200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택(이하 '소외 회사')은 2004. 9. 30. 설립되어 인쇄업을 영위하다가 2007. 11. 20. 폐업하였고,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5,687,883원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7. 12. 31. 현재 원고와 이AA가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5,000주 중 3,000주(원고 30%, 이AA 3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8. 12. 31. 원고와 이AA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하고 2007 사업연도 법인세 각 8,492,36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

(2) 피고는 그 후 소외 회사의 주식 중 이AA 소유의 주식은 실제 소유주가 원고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9. 2. 26. 원고만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 8,677,300원을 추가로 부과 ・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내지 4호증,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7. 12. 31. 현재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인 2007. 7. 2.경 전BB에게 원고 소유의 소외 회사 주식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와 경영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에 관한 사항

(가) 2007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주주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나) 설립 후 폐업시까지의 임원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다) 소외 회사는 2007 사업연도에 원고가 운영하는 △△물산 등에 인쇄기계류를 매각하였는바, 그 매각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주식양도계약서의 내용

(가) 원고는 2007. 6. 30. 전BB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인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 2. 전BB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 양도 양수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다) 이AA는 2007. 7. 31. 전BB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한편, 소외 회사의 2007. 11. 20. 기준 대차대조표에는 자산총액 240,500,547원 중 가지급금 비율이 97%(233,900,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에는 소외 회사가 전BB에게 233,9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기타 사항

① 이AA는 원고가 재혼한 배우자의 아들이다.

② 전BB은 2006. 8.경부터 소외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7. 7. 4.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인정근거] 갑 2호증, 을 4호증, 6 내지 8호증, 을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전B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주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가목에서 말하는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법인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 ・ 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따르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 3,900주(원고 명의 2,400주 + 이AA 명의 1,500주)를 취득하였다가 그 중 900주를 2007. 7. 2. 전BB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2007. 12. 31. 현재 원고가 주식 3,000주(원고 명의 1,500주 + 원고가 실제 자신의 소유라고 인정한 이AA 명의 1,5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이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7. 12. 31. 현재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 소유 주식의 합계가 소외 회사 발행주식총수 5,000주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결국 원고로서는 자신이 소외 회사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며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는 형식상 기재에 불과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인 2007. 7. 2.경 전BB에게 이 사건 주식 및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모두 양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2호증의 기재와 증인 전BB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을 7호증, 1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전BB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증인 전BB은 이AA 명의의 주식 1,500주의 양수대금으로 이AA의 어머니나 친구들에게 3~4회에 걸쳐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원고에게 지급한 1,500만 원에 이AA 명의의 주식 취득대금도 포함되어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지급경위와 지급액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 못하다.

② 또한 전BB은 이AA 명의의 주식 1,500주의 양수대금이 900만 원(1주당 6,000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전BB과 이AA 사이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주식 매매대금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전BB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주식양도 양수계약서에는 주식 900주에 대한 1주당 양수가액이 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정작 전BB은 주식인수 당시 소외 회사의 1주당 가격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

③ 원고는 전BB에게 소외 회사에 관한 경영권 등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전BB은 소외 회사의 가지급금 233,900,000원에 관하여 '회사 운영이 잘 안 되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위 금액을 자신이 가지급금 계정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른다. 회계사가 어떻게 결산했는지 잘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소외 회사의 재무상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제 선이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를 실제로 경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④ 오히려 전BB은 '소외 회사를 인수하기는 하였지만, 위 회사를 완전히 인수 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소외 회사의 사업장 임차인이나 보증금, 월세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으며, 원고가 모두 해결하여 줄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여전히 지배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

⑤ 전BB은 소외 회사의 인쇄기계류가 2007. 3.경까지 모두 매각된 상태에서 인쇄업을 운영하는 소외 회사를 인수하였다는 것이나(전BB은 인쇄기계 2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나 소외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기계장치임차료가 계상된 바 없다), 3,000만 원에 인수하였다는 소외 회사를 넉 달 정도 운영하면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233,900,000원을 사용하였다는 점은 거래관행상 납득이 가지 않는다.

⑥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2007. 3.경까지 회사의 중요자산을 모두 매각한 상태에서 2007. 7.경 영업사원이었던 전BB에게 이 사건 주식 및 회사 경영권을 양도하는 주식 및 법인양도계약서가 작성되고 그로부터 4개월여가 지나 폐업에 이른 점, 그 동안 가지급금 명목으로 233,900,000원이유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식 및 법인양도계약은 이미 폐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탈세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편법행위일 가능성도 농후하다.

⑦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주식양도사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원고는 세무사가 자료 제출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주식변동 상황명세서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2) 소결론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7. 12. 31.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 합계 60%(원고 명의 주식 1,500주 + 이AA 명의 주식 1,500주)를 소유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할 뿐 아니라 소외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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