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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9. 24. 선고 2009두10871 판결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2940 (2009.06.09)

제목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음

요지

회사정리절차 중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점주주가 아니 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또 회사임원이나 직원인지 여부 등이 과점주주인 지위에 영향 줄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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