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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9구단874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9-소-702 (2019.06.20)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요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9구단87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10. 30.

판결선고

2019. 11.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게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13,514,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18. 10. 10.은 오기이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관리업을 하는 주식회사 AAAA관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 윤BB는 2017. 12. 27. 피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 100주(자본금 100,000원, 지분율 100%)를 보유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2017. 12. 26.자 관계서류를 첨부)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4.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는데,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13,514,500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0. 15.자 이의신청을 거쳐 2019. 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 설립 직후 2017. 12. 26. 윤BB에게 위 주식 중 50주를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양도하였던 점, 원고는 소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고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그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 주식 수에 따라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4, 5, 6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원고가 지분을 전부 보유한 것으로 신청하였는데, 사업자등록 신청일 그날에 다시 원고가 윤BB에게 지분 50%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② 실제 지분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무렵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이 상당함에도 양도일로부터 1년여가 지나 이 사건 처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이후에 소급하여 2017. 12. 26. 윤BB에게 지분이 이전되었음을 주장함은 믿기 어려운 점, ③ 양도계약서, 공증서, 합의서에 나타난 윤BB의 서명ㆍ필체가 상이하여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증언하지도 아니한 점, ④ 소외 회사의 자본금이 10만 원에 불과하여 그 중 일부 지분을 양도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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