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무허가건물이 서울특별시관악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무허가건물에 대한 입증방법을 규정한 같은 조례 제3조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서울특별시관악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제3조의 규정 형식,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무허가건물이 같은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무허가건물이 1981. 12. 31.(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1982. 4. 8.) 이전에 건립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같은 조례 제3조 각 호가 정하는 바와 같이 무허가건물이 1981. 12. 31. 현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었거나,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 12. 31.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거나,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의 경우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 4. 8. 이전에 건립되었다는 확증이 있음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며, 위 규정이 1981. 12. 31. 또는 1982. 4. 8. 이전에 건립된 무허가건물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방법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데 불과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피상고인
봉천제4-2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 정관 제7조 제1항은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로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지상권 등의 권리는 민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관악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이하 '보상조례'라고 한다) 적용대상 무허가건축물로서 자기 소유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보상조례 제3조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1981. 12. 31. 현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을, 제2호로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을, 제3호로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 12. 31.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 있는 무허가건물"을, 제4호로 "1982. 4. 8.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 4. 8. 이전에 건립되었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보상조례 제3조의 규정 형식,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무허가건물이 보상조례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무허가건물이 1981. 12. 31.(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1982. 4. 8.) 이전에 건립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보상조례 제3조 각 호가 정하는 바와 같이 무허가건물이 1981. 12. 31. 현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었거나,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 12. 31.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거나,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의 경우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 4. 8. 이전에 건립되었다는 확증이 있음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며, 위 규정이 1981. 12. 31. 또는 1982. 4. 8. 이전에 건립된 무허가건물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방법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데 불과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므로(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217 판결 참조),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이 사건 무허가건물들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무허가건물들이 1981. 12. 31. 이전에 건립되었다고 하더라도, 1981. 12. 31. 현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었다는 등 위 보상조례 제3조 각 호 소정의 무허가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고들에게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무허가건물들이 1981. 12. 31. 현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었다거나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다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1. 12. 31.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재개발사업시행구역 내에 이 사건 무허가건물들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무허가건물들이 1981. 12. 31. 이전에 건립된 무허가건물들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자백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들이 위 보상조례 제3조 각 호가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주장하거나 피고가 이를 자백한 바 없고 기록상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다툼없는 사실에 관한 법리 및 변론주의의 원칙 위반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