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의 규정이 예시적인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는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하나로서 1974.1.14.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 묘목, 관상수 등을 식재하여 온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읍ㆍ면ㆍ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그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를 들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토지로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위 규칙이 규정한 농지세과세대장 등에 의하여 1974.1.14.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 묘목 등을 식재하여 온 토지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을 결코 예시적인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대
피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나 1972.5.13.부터 관상수를 관리하고 1973년부터는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어 공한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경지 및 묘포장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당시 시행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 , 제139조 , 동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1974.1.14.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을 경작해 온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위 시행규칙이 규정한 농지세과세대장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그 경작사실의 필요적 입증자료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단지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3호 는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하나로서 1974.1.14.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 묘목, 관상수 등을 식재하여 온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읍ㆍ면ㆍ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그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를 들고 있고, 따라서 위에 해당되는 토지로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위 규칙이 규정한 농지세과세대장 등에 의하여 1974.1.14.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 묘목 등을 식재하여 온 토지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심의 판단과 같이 그것이 결코 예시적으로 규정한데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 당원 1981.12.8. 선고 80누619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 지방세법시행규칙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