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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나21355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선정자 C, D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공유지분 각 1/2)”을 “(선정자 C 지분 5/8, 선정자 D 지분 3/8)”으로, 제4면 제12행의 “82.1㎡”를 “61.8㎡”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2행 이후에 설시된 원고 C 등의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과 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 C 등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서울 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제2 토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1989. 5. 6. 3층 14.47㎡를 증축하는 내용의 증축등신고서가 관할관청에 접수되었다. 이 사건 제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감정인의 현황조사(기준일 2004. 10. 29) 결과 위 건물에는 공부에 기재된 1층 59.62㎡, 2층 51.84㎡ 외에 제시 외 건물로 3층 61.8㎡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관련규정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638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가.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나.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다.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라. 1982년 4월 8일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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