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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538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교육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1. 봄 무렵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서울 양천구 C아파트 202호 주거지에서, 개인교습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초등학생들 평균 15명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의 교습료를 받으며 초등학교 교과목 관련한 과외교습을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6. 14:00경 위 주거지에서 사실상 피고인이 보호하는 피해아동인 D(9세)이 제 때 공부방에 오지 아니하여 훈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나무 막대기(길이 약 60cm)로 피해아동의 손바닥을 때리다가 계속하여 피해아동의 엉덩이, 종아리,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에 걸쳐 때려 피해아동의 종아리 부위 등에 타박상을 입게 하고, 수치심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아동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제14조의2 제1항(미신고 과외교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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