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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2.13.선고 2010도9422 판결
선박직원법위반
사건

2010도9422 선박직원법위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 7. 6. 선고 2010노211 판결

판결선고

2012. 12. 1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선박직원법 ( 2007. 1. 3. 법률 제8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조 , 제5조는 선박직원이 되려면 직종과 등급별로 정해진 해기사면허를 받아야 하고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해기사시험에 합격하는 외에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 2007. 5. 25. 대통령령 제20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5조의2 [ 별표 1의3 ] 은 구 선박직원법 제5조의 위임에 따라 직종 및 등급별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 6급 항해사 ' 의 경우에는 '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 ' 에서 '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 직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승무경력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선원이 선박에서 행하는 업무는 그 종류가 다양하고 그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의 수준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선박항행의 안전과 관련된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은 그 면허와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구 선박직원법 제5조가 '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 ' 을 면허의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그 승무경력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도 그러한 요청을 반영하여 승무경력의 내용을 구체화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이 6급 항해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 직무경력으로 한정한 것이 위임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한편, 구 선원법 ( 2006. 10. 4. 법률 제8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조, 제46조 , 제63조, 구 선원법 시행령 ( 2007. 4. 27. 대통령령 제20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1조, 구 선원법 시행규칙 ( 2007. 4. 13. 해양수산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1조, 구 선박직원법 제11조,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에는 해기사면허를 가진 선박직원뿐만 아니라 해기사면허가 없는 선박부원도 승무할 수 있고 선박부원은 선박직원의 지휘 · 감독에 따라 갑판부 업무 또는 기관부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 [ 별표 1의3 ] 에서 말하는 '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 에는 해기사면허를 가지지 않은 선박부원이 선박직원의 지휘 · 감독에 따라 갑판부 또는 기관부에서 항해 또는 기관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도 포함된다 .

고 봄이 상당하다 .

결국 '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해기사면허가 있어야 함에도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 [ 별표 1의3 ] 의 규정이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려는 자에게 '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거나 승무경력에 '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 이라는 직무내용을 추가한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위와 같은 정당한 법령 해석과 다른 독자적인 법령 해석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구 선박직원법 제5조,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 [ 별표 1의3 ] 에서 규정하는 ' 승무경력 ' 은 승선한 날로부터 하선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 피고인이 2000. 3. 1 .부터 2004. 5. 30. 까지 4년 2개월간 공소외인 소유의 그 판시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하였다 ' 는 취지의 이 사건 승무경력증명서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의 승무경력을 제출하여 6급 항해사 면허를 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3.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양창수

주 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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