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2.17 2014노2025
선박직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이 C의 선주로서 2003. 8. 1.경부터 2013. 8. 12.까지 C에 1년 9일 동안 승선하였고, 2006. 6.경부터 2007. 7.경까지 약 1년 1개월 동안 I의 선원으로 근무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선박 승무 경력은 2년을 상회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및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통영해양사무소의 해기사 면허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선박의 선주로 있었던 기간을 승선기간으로 기재하여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에 따라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선박승무기간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총톤수 2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2년간 승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승무경력증명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해기사 면허의 발급을 신청한 사실 및 그러한 허위 사실에 의한 면허 발급을 신청하는 점에 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선박직원법 제5조 제1항 제2호,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 별표 1의3 등 관계 법령의 규정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