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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8.13.선고 2013구합1796 판결
해기사면허증발급거부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1796 해기사면허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변론종결

2014. 7. 30.

판결선고

2014. 8. 1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에게 3급 기관전문 운항사 면허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기사(3급 기관전문 운항사)면허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3급 기관 전문 운항사 면허를 발급하라(원고가 청구취지 상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고,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상 원고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2012. 12. 7. 한 3급 기관전문 운항사 면허 발급 거부처분을 다투고 있로 위 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도 제4회 해기사(3급 기관전문 운항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2012. 12. 3. 피고에게 선박직원법 제5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해기사 (3급 기관전문 운항사) 면허(이하 '이 사건 면허'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면허 발급 여부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 "이 사건 면허 취득을 위한 원고의 승무경력이 선박직원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한 승무경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2. 12. 7. 원고에게 이 사건 면허 발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허 발급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2. 12.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면허 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4. 16.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에게 이 사건 면허를 발급하라는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이 부분 소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허를 발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이고,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면허 발급 거부처분의 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을 충족하였으므로, 원고가 승무경력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면허 발급을 거부한 이 사건 면허 발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1) 지정교육기관 특례 규정에 따른 승무경력 충족 주장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지정교육기관 중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받은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3급 항해사·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의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이하 '지정 교육기관 특례 규정'이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졸업한 B전문대학 통신과는 해기사 양성을 위한 지정교육기관이므로, 원고는 위 지정교육기관 특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을 충족하였고, 특히 원고에게 발급된 4급 항해사 면허와 4급 항해 전문 운항사 면허 및 3급 항해사 면허 역시 B전문대학 통신과 졸업자격에 의하여 승무경력이 기간이 인정되어 면허가 발급된 것이므로, 이와 동일하게 이 사건 면허의 경우에도 B전문대학 통신과 졸업 경력이 이 사건 면허 발급을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소지한 해기사 면허에 관한 승무경력 및 당직근무경력에 기한 승무경력 충족 주장

원고가 소지한 3급 기관사, 4급 항해 전문 운항사, 3급 항해사 등의 해기사 면허에 관한 승무경력을 포함한 원고의 승무경력증명서상의 승무경력은 3급 기관전문 운항사의 면허 발급을 위한 승무경력에 포함되고,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1의3 제5항 비고란에 운항사 면허를 위한 당직근무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위 표에 따른 승무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 행한 당직근무경력을 합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고는 3급 항해사 면허와 3급 기관사 면허가 있으므로 항해당직근무와 기관당직근무를 선박직원으로서 각 3년간 한 것으로 인정되고 워 당직근무경력은 이 사건 면허를 위한 당직근 무경력으로 합산하여 승무경력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위 승무경력 내지 당직근무경력을 3급 기관전문 운항사 면허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3. 8. 6. B전문대학 통신과를 졸업하였다.

2) 원고는 1997. 12. 8. 4급 항해사 면허를 취득하였고, 2009. 5. 19. 4급 항해전문 운항사 면허를 취득하였으며, 2012. 3. 29. 3급 항해사 면허를 취득하였고, 2012. 6. 29. 3급 기관사 면허를 취득하였다.

3) 원고의 3급 항해진문 운항사 면허 발급을 위한 승무경력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의 질의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2011. 3. 15. 답변한 'B전 문대학 통신과의 지정 교육기관 지정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B전문대학 통신과는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지정학과)이나, 통

신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3급 항해사 및 운항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일

치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원고에 대한 승무경력증명서(을 제4호증)에는, 원고의 2012. 2. 13.까지의 전체 승무경력이 4년 9개월 23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 3제5항에 3급 기관전문 운항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으로 규정된 다음 각 항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승무경력은 존재하지 않는다.(즉, 위 승무경력증명서의 승무경력은 원고가 3급 기관전문 운항사 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승무경력인 2012. 6. 29. 이후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선박,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등에 선박직원 등으로 승선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자격에 관한 기준

3급 기관전문 운항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의 자격요건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5항, 비고란 제1항에 따라 4급 기관전문 운항사, 3급 기관사이고, 위 각 자격들 중 원고가 유일하게 취득한 3급 기관사 면허의 취득시기는 2012. 6. 29. 이다(원고가 2009. 5. 19. 취득한 4급 운항사 면허는 항해 전문의 운항사 면허로서 3급 기관전문 운항사의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의 자격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선박 및 직무에 관한 기준

3급 기관전문 운항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의 선박에 관한 기준은 ①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직원으로서 2년이고, ②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의 경우에는 선장·기관장·1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2년이고, 그 이외의 선박직원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3년이다.

라. 판단

1) 지정 교육기관 특례 규정에 따른 승무경력 충족 여부

살피건대, 위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관계 법령에서, 각종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 일정 기간의 승무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실무적 경험 등을 보유한 자에게 해기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② 이에 선박직원법은 해기사의 구체적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일정한 승무경력을 요구하고 있고, 그에 따라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에서는 해당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승무경력을 구체적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이에 대한 특례로 지정교육기관 중 대학·전문대학의 지정받은 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위 별표 1의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각 호의 동일직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 지정 교육기관 특례 규정의 입법 취지는 해당 지정교육기관의 지정받은 학과를 졸업한 자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실습과정을 별도로 포함하고 있고, 그러한 교육과정의 수료를 통한 해기사 자질의 충족 정도가 실제 선박에 승선하여 승무한 경우와 거의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그와 같은 특례를 둔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 승무경력 3년은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다), ④ 위와 같은 지정교육기관 특례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일직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의 의미는 지정 교육기관 중 전문대학 등의 지정받은 학과를 졸업한 자의 경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모든 해기사의 승무경력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학과와 관련한 직종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만을 인정하여 주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구 선박직원법 시행령(2001. 8. 10. 대통령령 제1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은 '동일직종'이라는 문언 없이 규정되어 있었다), ⑤ 원고가 졸업한 B전문대학 통신과는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지정학과)이기는 하나, 이는 운항사와는 별도의 통산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보일 뿐이고, 해기사는 각 전문분야 별로,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등으로 그 종류를 구분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통신과를 졸업한 자에게까지 위 별표 1의3의 승무경력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교육기관 특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⑥ 특히 원고가 졸업한 B전문 대학에는 당시 어업학과, 기관학과, 통산학과 등으로 해기사 직종별로 세분화된 교육과정이 있었고, 통신과는 공중선 및 전파전자실험, 해상통신운용 및 실험, 전파법규, 전기통신술, 선박전자전기 및 실험 등을 실습과정의 교육과목으로 하였는데, 그 교육과정이 운항사의 자질 취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⑦ 국토해양부장관 역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통신사 양성을 위한 위 교육과정은 3급 항해사 및 운항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4급 및 3급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해기사 면허는 여러 선박에 승선하여 관계 법령 소정의 승무경력 기간을 충족시키는 등 지정 교육기관 특례 규정 이외의 방법으로 승무경력이 인정되어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3급 해기사 면허 취득 사실을 들어 원고가 B전문대학 통신과 졸업자격에 의하여 지정교육기관 특례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인정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사 원고가 이미 취득한 면허에 관하여 B전문대학 통신과 졸업이 지정 교육기관 특례 규정에 해당함을 근거로 승무경력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면허에 관하여도 당연히 승무경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오히려 위 ① 내지 ①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승무경력 인정이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B전문대학 통신과 졸업으로 지정 교육기관 특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승무경력 요건을 충족시켰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소지한 해기사 면허에 관한 승무경력 및 당직근무경력에 기한 승무경력 충족 여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 별표1의 3(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제5항(운항 사)에 의하면, 받고자 하는 면허가 이 사건 면허와 같이 '3급 기관 전문 운항사'일 경우, ① 4급 기관전문 운항사 또는 3급 기관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②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600톤 이상의 자동화선박에서 선박직원으로 2 년 이상' 근무한 승무경력이 있거나, 나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에서 선장·기관장 · 1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로 2년 이상 또는 선박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승무경력이 있거나, 다 '배수톤수 200톤 이상의 함정에서 함장 또는 부장으로 2년 이상 또는 함정의 운항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승무경력이 있어야 하고, ③ 위 승무경력에 6개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실습을 포함한다)와 기관당직근무(실습을 포함한다)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항해 당직근무경력 또는 기관당직근무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위 승무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 행한 항해당직근무경력 또는 기관당직근무경력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위 관계 법령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 별표193 제5항은 '4급 기관 선문 운항사, 3급 기관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3급 기관 전문 운항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 자격요건과 함께 승무경력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위 각 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쌓은 승무경력을 통해 3급 기관 전문 운항사 면허에 부합하는 실무적 경험을 보유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면허를 취득하기 이전에 쌓은 승무경력을 3급 기관전문 운항사 면허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한다면 해기사의 종류와 등급에 따라 별도의 승무경력을 요건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위 자격요건 중 유일하게 소지한 '3급 기관사 면허를 취득한 2012. 6. 29.부터 이 사건 면허를 취득할 자격요건을 가지게 되고, 그 전에 쌓은 승무경력을 이 사건 면허를 위한 승부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합산할 수 없는 점, ② 원고의 승무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원고는 위 3급 기관사 면허를 취득하기 이전인 2012. 2. 13.까지의 승무경력이 인정될 뿐이고, 위 3급 기관사 면허 취득 이후의 승무경력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항해당직근무경력 또는 기관당직근무경력을 합산하여 달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별표1의3 제5항은 위 승무경력에 6개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경력 또는 기관당직근무경력이 있어야 하고, 항해당직근무경력 또는 기관당직근무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위 표에 따른 승무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 행한 항해당직 근무경력 또는 기관당직근무경력을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은 '4급 기관전문 운항사, 3급 기관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의 승무경력만을 의미하고, 위 각 면허 취득 이전의 당직근 무경력을 합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당직근무경력을 산정할 때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므로(예를 들어, 위 각 면허 취득 이후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선박의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고, 위 2년의 승무경력 중 기관당직근무경력이 5개월에 불과하다면 위 각 면허 취득 이전에 있었던 기관당직근무경력 1개월을 합산하여 6개월의 기관당직근무경력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위 각 면허 취득 이후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선박의 승무경력이 1년 11개월이라면 위 각 면허 취득 이전에 있었던 기관당직근무경력 1개월을 합산하여 2년의 승무경력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비록 원고가 상당한 기간의 항해당직근무경력 또는 기관당직근무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 3급 기관사 면허를 취득하기 전의 당직근무경력은 위 승무경력 기간에 합산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1의3에서 정한 승무경력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승무경력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승무경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면허 발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3급 기관전문 운항사 면허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은택

판사유상호

판사문유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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