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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1880
선박직원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E, F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해기사 면허 부정 취득의 점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피고인

A 해기사 면허인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으로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2008. 11. 1.부터 2012. 1. 20.까지 울산 남구 I에 있는 (주)J에서 줄잡이 등에 근무하면서 위 기간 동안 위 회사의 통선 등에 실제 승선하여 선박의 운항 등에 종사한 승무기간이 최대 185일로, 최소 승무기간인 2년에 최소 17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이 부족함에도, 2012. 1. 20. 위 회사에서 위 기간 동안 승선사실에 ‘3년 2개월’이 기재된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20. 울산 남구 장생포동에 있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에서 위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 등 해기사 면허증 발급 신청서류를 해기사 면허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명의의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B 해기사 면허인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으로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2008. 3. 13.부터 2010. 8. 15.까지 울산 남구 I에 있는 (주)J에서 갑판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기간 동안 위 회사의 통선 등에 실제 승선하여 선박의 운항 등에 종사한 승무기간이 최대 148일로, 최소 승무기간인 2년에 최소 19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이 부족함에도, 2012. 10. 31. 위 회사에서 위 기간 동안 승선사실에 ‘2년 5개월’이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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