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지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화물운수업에 종사한 사실 등으로 보아 직접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03,008,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7. 원주시 GG동 780 답 283㎡ 등 8필지 토지를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던 중 2007. 3. 5. 소외 황FF에게 그 중 원주시 GG동 780 등 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합계 7억 8천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7. 5. 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 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산출한 양도소득세액에서 최대 감면한도액인 1억 원을 공제한 88,522,310원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후 2007. 5. 31. 이를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다음, 2008. 4. 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303,008,940원으로 경정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6. 1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 7. 11.
기각되었고, 다시 2008. 8.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2. 5.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1, 갑 3호증, 을 1호증의 1, 을 5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O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인 원주시에 거주하면서 라면 도매업, 화물 운수업, 개인택시 운전 등의 업무에 종사해 왔는데,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후 업무를 쉬는 날마다 이를 직접 경작하였고, 업무상 스스로 농사일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고의 숙부인 홍AA, 마을 주민인 구CC, 한EE 등으로 하여 금 장비를 가져와 경작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06년까지 직접 농사를 짓다가 2007. 3. 5.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후 그 대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 면적(합계 5,583㎡)의 2분의 1이 넘는 원주시 귀래면 DD리 1443-3 답 2,890.5㎡(이하 'DD리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O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를 통해 얻은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2)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의 의미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양도한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 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수년간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402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 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의미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9, 10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가재 와 증인 홍BB, 구CC, 한EE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7, 8, 12호증, 갑 1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오히려, 을 2, 3호증의 각 1, 2, 을 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원주시장에 대 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1993. 5. 1.부터 2003. 3.경까지는 식품회사, 시내버스 회사 등에서 근무하거나 화물운수업에 종사하였고, 2003. 5.경부터 현재까지는 개인택시 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설령 타인의 도움을 일부 받는다고 하더라도 합계 5.583㎡에 이르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그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실, ② 쌀 소득 등 보존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농지에서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주시 GG동 780 등 5필지 토지(GG동 780 토지의 경우 2003년도 2004년도는 제외)에 대한 직불금은 원고의 숙부인 홍AA이 신청ㆍ수령하였고, 원주시 GG동 780-27 등 2필지 토지에 대한 직불금은 신청자가 없었던 사실, ③ 원주시장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경작자 및 마을 주민들로부터 홍AA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 을 확인한 다음 직불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