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08구합1885 (2009.07.16)
제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지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화물운수업에 종사한 사실 등으로 보아 직접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03,008,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원고의 부(父)인 홍AA으로부터 2002. 3. 7. 원주시 ○○동 780 답 283㎡ 같은 동 780-1 답 1,362㎡, 같은 동 780-2 답 972㎡, 같은 동 780-4 답 1,115㎡, 같은 동 780-5 답 1,077㎡, 같은 동 780-27 답 156㎡, 같은 동 780-28 답 224㎡, 같은 동 1043 답 149㎡ 등 8필지 토지를 증여받고, 2005. 3. 4. 같은 동 978 답 245㎡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중(위 9필지 토지의 면적 합계는 5,583㎡이다. 이하 위 9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증여 및 상속 토지'라고 한다), 2007. 3. 5. 황BB에게 이 사건 증여 및 상속 토지 중 원주시 ○○동 780 답 283㎡, 같은 동 780-1 답 1,362㎡, 같은 동 780-2 답 972㎡, 같은 동 780-4 답 1,115㎡, 같은 동 780-5 답 1,077㎡' 같은 동 780-27 답 156㎡, 같은 동 780-28 답 224㎡ 등 7필지 토지(위 7필지의 면적 합계 는 5,189㎡이다. 이하 위 7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합계 7억 8천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원고는 2007. 5. 18. 정CC으로부터 원주시 ○○면 DD리 1443-3 답 2890.5㎡(이하 'DD리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달 2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5. 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산출한 양도소득 세액에서 최대 감면한도액인 1억 원을 공제한 88,522,310원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후 2007. 5. 31. 이를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다음, 2008. 4. 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303,008,940원으로 경정하여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6. 1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 7. 11. 기각되었고, 다시 2008. 8.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2. 5.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1,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인 원주시에 거주하면서 라면 도매업, 화물 운수업, 개인택시 운전 등의 업무에 종사해 왔는데, 원고의 부(父)인 홍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후 업무를 쉬는 날마다 이를 직접 경작하였고, 업무상 스스로 농사일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고의 숙부인 홍EE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마을 주민인 구FF, 한GG 등에게 농기계 장비의 사용대가를 지불한 다음 원고의 현장에서의 지시 하에 구HH, 한GG 등으로 하여금 농기계 장비를 이용하여 경작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06년까지 직접 농사를 짓다가 2007. 3. 5.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후 그 대신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 합계 5,189㎡의 2분의 1이 넘는 면적인 DD리 토지를 매수하였다.
(2)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를 통해 얻은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 다.
(2)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의 의미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수년간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402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의미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제1섬 증인 홍KK, 구FF, 한GG의 각 증언은 위 서증들의 작성자들 및 위 제1심 증인들이 원고와 사이에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구FF 및 한GG는 제1섬 증언 당시 원고로부터 농기계 장비의 사용대가를 지급받은 내역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7, 8,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국립농업과학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오히려,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원주시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3. 5. 1.부터 2003. 3.경까지는 식품회사, 시내버스 회사 등에서 근무하거나 화물운수업에 종사하였고, 2003. 5.경부터 현재까지는 개인택시 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원고가 설령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일부 받는다고 하더라도 면적 합계가 5,189㎡에 이르는 이 사건 각 토지(게다가 이 사건 증여 및 상속 토지 전체의 면적 합계는 5,583㎡에 이른다)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그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구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9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농지에서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주시 ○○동 780, 같은 동 780-1, 같은 동 780-2, 같은 동 780-4, 같은 동 780-5 등 5필지 토지(같은 동 780 토지의 경우 2003년도, 2004년도는 제외)에 대한 직불금은 원고의 숙부인 홍EE이 신청하여 수령하였고, 원주시 ○○동 780-27 등 나머지 2필지 토지에 대한 직불금은 신청자가 없었던 점, ③ 원주시장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경작자 및 마을 주민들로부터 홍EE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와 같은 직불금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