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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누782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폐동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 세금계산서로 추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구합4481 (2012.01.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1582 (2011.06.23)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폐동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 세금계산서로 추정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폐동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 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처분은 적법하며,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과실 없이 몰랐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누7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등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북부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1구합4481 판결

변론종결

2012. 10. 31.

판결선고

2012. 12.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1. 1. 5.자 200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 ② 2011. 1. 5.자 2009년 귀속 법인세 000원 부과처분, ③ 2011년 8월자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처분 일자 2011. 1. 12.은 2011. 1. 5.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철금속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정AA로부터 XX고철 이BB 명의의 2009. 11. 25.자 세금계산서 1매(세액 000원)와 2009. 12. 8.자 세금계산서 1매(세액 000원)를 교부받고(이하 위 세금계산서 2매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매입세액 합계액 000원을 공제한 부가가치세 및 위 합계액을 손금 산입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경주세무서장은 2010. 4. 5.부터 6. 11.까지 XX고철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 불산입하여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9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1. 5. 원고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과 2009년 법인세 0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1. 4. 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6. 23. 기각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1년 8월경 원고에게 납부기한이 2011. 8. 8.인 2010년 근로소득세 000원의 원천징수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근로소득세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근로소득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XX고철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원고가 XX고철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정AA를 XX고철의 명의상 사업자인 이BB라고 오인하였는데, ① 거래 당시 이BB의 사업자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을 교부받은 점, ② 원고가 이BB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에 관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조회한 결과 유효한 사업등록자였던 점, ③ 원고로서는 위 조치 외에 달리 이BB 본인 확인을 할 방법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정AA의 명의위장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경주세무서 조사과 직원들이 2010. 4. 5.부터 6. 11.까지 현장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XX고철의 사업장인 경주시 안강읍 XX리 1366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사무실이나 울타리 등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고, 주변에서도 XX고철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2) XX고철은 2009. 5. 18. 개업하여 2010. 4. 26. 폐업하였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09년 2분기에는 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데 비해 매입액은 000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위 매입액 계산의 근거가 된 세금계산서들도 모두 국세청으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받은 가공 세금계산서로 조사되었다.

3) XX고철은 거래처로부터 송금받은 거래대금을 항상 입금일에 전액 현금 또는 대체 방식으로 인출하였다.

4) 원고는 2009. 11. 25. 이BB 명의의 농협 계좌에 000원을, 2009. 12. 8. 이B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000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원고가 입금한 돈도 입금일에 전액 대체 방식으로 인출되었다.

5) 경주세무서장은 XX고철이 100% 자료상이라는 판단에 따라 XX고철의 명의상 사업자인 이BB와 실제 사업자인 정AA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고발하였다.

6) 이BB는 경찰에서 2009. 4.경 정AA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2009. 5. 18. 'XX고철'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대가로 약 000원을 받았으며, 자신은 XX고철의 업무에는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라. 판단

1) 가공 세금계산서 여부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 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경험칙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XX고철 간에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추정되고,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 결과는 이를 믿기 어렵거나 이것만으로는 위 추정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XX고철은 사업자등록 후 단기간에 매출세금계산서만 집중 발행한 뒤 폐업하였고 사업장으로 등록된 주소에 영업 시설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보인다.

② XX고철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거래 상대방이 송금한 돈을 곧바로 인출하여 왔는데, 정상 영업을 하는 업체가 수입금을 항상 곧바로 전액 인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가 송금한 돈도 입금 당일 바로 인출된 점에 비추어 XX고철이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③ 원고와 같은 고철 수집•판매 업체는 현실적으로 고철 수집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집할 필요성이 많다.

2)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과실 없이 몰랐는지에 관한 판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4, 6호증, 제7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이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정AA의 명의위장 사실을 과실 없이 몰랐다고 인정하기 부족 하다.

④ 원고의 대표자인 윤CC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처분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XX고철과 폐동 거래를 할 당시 이BB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받아 실제 얼굴과 대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BB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와 북부산세무서 직원과 통화를 할 때 XX고철의 업무에 관여한 바 없으며 원고를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⑤ 윤CC은 제1심 법원의 당사자 본인신문 시에는 폐동을 납품한 사람과 운전면허증 사진을 대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위 과세전적부심사에서 한 진술과 모순된다.

⑥ 이BB와 정AA의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진을 비교하여 보면 두 사람을 혼동할 정도로 닮았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 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처분은 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과실 없이 몰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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