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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5. 01. 선고 2014구합13669 판결
자기 책임아래 독립된 사업자로서 거래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울청-1725 (2014.07.02)

제목

자기 책임아래 독립된 사업자로서 거래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임

요지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자기 책임 아래 독립된 사업자로서 거래하였다고 봄이 타당

사건

2014구합136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17.

판결선고

2015. 5.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 원고에게 한 00,000,000원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세무서장은 DD전기(사업자 명의 : EEE)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DD전기가 주식회사 FF(이하 'FF'라고만 한다)로부터 2006년 제2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000,000,000원 중 실물 거래가 있는 000,000,000원의 실제 공급자를 원고로 보아 2013. 4. 25.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000,000,000원을 매출금액에서 누락하였다고 보고 2013. 9. 1. 원고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 3.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2.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F의 식품사업부 영업담당 직원인 GGG의 부탁으로 DD전기를 FF에 소개하여 주어 DD전기와 FF 사이의 거래를 도와주었을 뿐 독립된 사업자로서 DD전기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 또한 2006년 제2기 사업연도에 피고의 관할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각 증거 및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FF 명의의 거래 및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자기 책임 아래 독립된 사업자로서 DD전기와 거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FF는 2005. 10. 1. 개업하여 2006. 12. 31. 직권 폐업한 사업자이나, 사업자등록상의 소재지 '서울 HH구 00동 00-00'에서 실제로 사업장이 운영된 사실은 없다. FF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되어 있던 MMM는 DD전기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GGG에게 명의만 대여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F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III도 명의만 대여해주었을 뿐 FF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DD전기의 실제 대표자인 JJJ(명의상 대표자인 EEE의 남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년 이상 조명업체에서 같이 근무한 지인인 원고와 거래를 하였을 뿐 FF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FF의 조명기구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고, 그 중 2006년 제2기분 DD전기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00,000,000원 정도 과다한 액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대금 결재는 일부는 어음으로,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그에 관한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④ 원고는 GGG과 공모하여 2006. 10. 31.경부터 2006. 12. 29.경 사이에 실제로 물품을 공급한 가액보다 부풀려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기재하여 주식회사 KKK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9. 1. 14. 조세범처벌법위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0000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0000고정0000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는 원고가 2006년 제2기에 FF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그와 같은 거래를 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고, 원고도 이에 관하여 형사절차에서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⑤ EEE 명의의 통장 계좌에서 2006. 12. 15. 대체 출금된 0,000만 원에 대하여 'FF A부장 0,000만 원'이라는 메모가 EEE의 통장에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07. 4. 24.에는 위 통장 계좌에서 0,000만 원이 원고의 00은행 계좌로 전화이체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2007년 제1기에는 원고가 DD전기와 거래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0,000만 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7년 제1기의 거래로 인하여 지급받은 대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및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원고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년 제2기 사업연도 당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하지 않은 채 DD전기와 거래를 하였으므로, 우선 원고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다만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BB구 00동 10번지에 조명기구를 보관하는 장소가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FF는 실세 사업을 운영한 사업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FF의 사업자등록상 소재지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원고의 사업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원고는 위 2006년 제2기 사업연도 이후인 2007. 4. 3. 피고 관할 내에서 실제로 'LL전자'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개인 사업을 영위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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