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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01 2014구합136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북인천세무서장은 B(사업자 명의 : C)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B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로부터 2006년 제2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00,816,000원 중 실물 거래가 있는 213,816,000원의 실제 공급자를 원고로 보아 2013. 4. 25.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213,816,000원을 매출금액에서 누락하였다고 보고 2013. 9. 1. 원고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123,2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 3.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2.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식품사업부 영업담당 직원인 E의 부탁으로 B를 D에 소개하여 주어 B와 D 사이의 거래를 도와주었을 뿐 독립된 사업자로서 B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

또한 2006년 제2기 사업연도에 피고의 관할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각 증거 및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 명의의 거래 및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자기 책임 아래 독립된 사업자로서 B와 거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D는 2005. 10. 1. 개업하여 2006. 12. 31. 직권 폐업한 사업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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