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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3. 6. 15. 선고 82구22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김학규

피고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1983. 5. 18.

주문

피고가 1981.4.1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금3,414,736원, 동방위세 금341,473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그 소유의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신갈리 14번지의9 전179평방미터를 1979.10.18. 양도하고 같은리 14번지의10 전24평방미터와 같은리 10번지의4 답143평방미터를 동년 9.14. 각 양도한 사실과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들을 양도하므로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이에 대하여 1981.4.16.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3,414,736원과 동 방위세 금341,473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토지들을 1962.6.5. 상속받아 양도할때까지 계속하여 농지로 자경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에 의하여 위 토지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사건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1981.12.31. 개정이전에 시행되던 법률) 제5조, 제6호(라)목 에는 "양도 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에는 "위 법에서 "농지"라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동조제2항 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등기부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8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하고 농지세 확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에서 8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사실을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한 것은 8년이상 계속 소유사실의 입증자료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서만 이를 확인하도록 한정한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예컨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부에는 그러한 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8년이상 계속 소유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위 법조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내지3호증(각 토지 등기부등본, 을제1호증의1내지3과 같음), 갑제6,7호증(각 토지 등기부등본), 갑제8호증(자경농지증명, 을제4호증과 같음)의 각 기재와 증인 김재식의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이사건 토지 3필지는 모두 원고의 조부 소외 망 김정한의 소유였으나 동인이 1962.6.5. 사망하여 원고와 원고의 숙부인 소외 김재식 양인이 다른 상속재산들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한 재산으로서 위 양인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위 3필지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중 신갈리 14번지 9, 10의 토지는 1970.3.28. 원고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1962.6.5.부터 양 도시까지 계속하여 원고가 경작하였으나, 신갈리 10번지의 4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에는 10번지 전1031평으로 되어있었는데 망인의 뜻에 따라 위 토지의 가운데있는 뚝을 경계로 하여 그 윗부분 982평은 원고소유로, 아랫부분 48평은 소외 김재식 소유로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분할협의가 되었으나, 토지분할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전부를 위 김재식 명의로 상속등기하였다가 1974.12.31. 위 토지중 원고소유부분을 분할하여 반환받음에 있어 편의상 원고가 이를 김재식으로부터 위 일자에 매수한양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1962.6.5.에 상속받은 것이며 원고는 1969.10월 이후부터 위 토지를 자경하여 오다가 1979.1.23. 이를 분할하여 그중 10번지의4 답143평방미터(㎡)를 1979.9.14. 소외 정승남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 3필지는 모두 원고가 이를 취득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고, 양도당시에도 농지였다할 것이므로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6. 15.

판사 윤영철(재판장) 김훈 이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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