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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41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235;공1983.12.15.(718),1773]
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소정 입증자료의 예시적 성격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에 규정된 사항은 소유와 계속경작한 농지인 사실의 필요적 입증자료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단지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들은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소외 1이 사망함으로써 동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원고와 소외 2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협의분할하여 이 사건 3필지의 농지는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여 판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2필지에 대하여는 1970.3.28. 원고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으나, (주소 3 생략) 전 1,031평 중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분할협의한 윗부분 982평은 분할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전부를 위 소외 2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1974.12.31 원고 소유부분을 분할하여 반환받음에 있어 편의상 매매형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그 취지는 명의신탁해지에 인한 것이라고 풀이된다) 실지는 상속받아 1969.10. 이후 위 2필지는 상속직후부터 각 양도시까지 계속 10년 이상 자경하여 왔고, 양도 당시 농지이었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판시토지중 신갈리 (주소 2 생략), (주소 4 생략) 토지가 양도당시 대지이었다고 단정할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하며, 소론이 지적하는 면장의 자경증명(갑 제8호증)은 오히려 판시사실에 부합되고 판시 (주소 3 생략) 토지의 대부분이 원고의 소유로 협의분할되었는데 그 전부를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소외 2 명의로 편의상 상속등기를 하였다하여 위 인정에 반드시 저촉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 심리미진, 사실오인이나 채증상의 위법은 없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 읍, 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이어야 한다는 취지는 소유와 계속경작한 농지인 사실의 필요적 입증자료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단지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이건 토지를 원고가 취득한 후 계속 10년 이상 계속 경작한 양도 당시의 농지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소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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