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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2.16 2015가단2500
통장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그 대표자라고 하는 C이 사적으로 조직한 단체로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A종중은 D을 공동선조로 하고 D의 장남인 E의 자손, 차남인 F의 자손 모두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으로서, 1970. 11. 7.경 규약 등을 제정하고 현재까지 그 실체를 유지하여 오고 있는 원고와는 다른 종중이고, 피고는 2004. 1. 30. 진정한 A종중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종중은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대수에 제한이 없다.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772 판결, 2010. 4. 29. 선고 2010다1166 판결. 종중은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 제사 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특별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 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 안에 무수한 소종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4986 판결, 2010. 5. 13. 선고 2009다101251 판결.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 기준, 종중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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