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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896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2.6.15.(922),1671]
판시사항

가. 대소종중의 구별기준

나. 종중재산의 소유관계(=종중원의 총유) 및 그 처분방법

다. 대종중 소유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규약과 결의서라는 것이 대종중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문서들을 원인서류로 삼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므로 공동선조를 정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소종중으로 구별된다.

나. 종중의 소유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로서, 그 처분은 종중규약이 정한 바에 따르고, 만일 종중규약에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종중원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다. 대종중 소유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규약과 결의서라는 것이 소종중의 규약과 결의서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대종중의 규약과 결의서라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문서들을 원인서류로 삼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충주지씨 충성군파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세진

피고, 피상고인

평화석재산업주식회사 외 1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문중은 그 소유인 분할 전의 이 사건 토지를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매도한 바도 없고, 그 처분을 위하여 문중총회를 소집하거나 그 결의를 한 바도 없는데, 당시 원고 문중의 대표자이던 소외 1이 며느리인 위 제1심 공동피고 1과 공모하여 원고 문중의 규약 및 원고 문중이 1983. 9. 19. 위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원고 문중 명의의 결의서 등 관계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제1심 공동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제1심 공동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 1, 1심 증인 2, 당심증인 1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4호증의 6, 7, 갑 제12호증의 9, 10,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2.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므로 공동선조를 정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소종중으로 구별되며, 종중의 소유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로서, 그 처분은 종중규약이 정한 바에 따르고, 만일 종중규약에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종중원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함은 당연한 법리인바, 위 제1심 공동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문중의 결의서 및 규약이라는 갑 제4호증의 6, 7을 원인서류로 삼아 이루어진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주장의 당부는, 과연 위 갑 제4호증의 7에 작성일자로 기재된 1979. 8. 15. 현재 원고 문중에 그와 같은 규약이 있었는지 여부 및 갑 제4호증의 6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자는 1983. 9. 19.자 원고 문중원 총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점들을 살피건대, 원심이 배척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갑 제11호증의 2, 3,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6, 을 제4호증의 16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1, 1심 증인 2, 당심증인 1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 문중은 충성군 지계최(충성군 지계최)를 공동선조로 삼아 공동선조의 제사봉행과 분묘수호 및 문중원들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는바, 현재 그 문중원 중 성인 남자는 약 276명에 달하는 사실(기록 683장에 편철된 참고자료에는 갑 제4호증의 7에 기재된 결의일 현재 294명이라고 되어 있다) 및 이 사건 토지는 위 지계최의 10세손 소외 2가 1936. 5. 23. 원고 문중에 증여한 것으로서, 원고 문중이 이에 관하여 원인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들을 상대로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 권리행사를 하여온 사실(제1심 9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피고들의 1989. 10. 24.자 준비서면을 보면, 피고들도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문중의 소유인 사실 및 원고 문중이 위와 같이 권리행사를 한 사실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알 수 있고, 또한 위 갑 제11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위 1심 증인 2, 당심증인 1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여, 위 소외 2를 공동선조로 하는 소종중인 '충주지씨 충성군파 붕남문중'이 별도로 존재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한편, 위 1심 증인 2의 증언 및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위 갑 제4호증의 6, 7의 작성명의인은 위 소외 2의 아들인 소외 1, 소외 3과 손자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1심 증인 2 및 증손자인 소외 8 등 겨우 8명으로만 되어 있고, 또한 위 갑 제4호증의 7에는 원고 문중원의 자격을 '충주지씨 충성군파의 소몽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2호증의 10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충주지씨 충성군파의 후손 중 위 소외 2의 자손'이라고 해석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갑 제4호증의 6, 7을 소종중인 '충주지씨 충성군파 붕남문중'의 규약과 결의서라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를 대종중인 원고 문중의 규약과 결의서라고 인정함은 아무래도 무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면 이 문서들을 원인서류로 삼은 제1심 공동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는, 증명력 있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거나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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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1.5.2.선고 90나231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