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L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능력에 대한 판단
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 안에 무수한 소종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종중은 그 구성원도 달리하는 별개의 실체를 가지는 종중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2007. 10. 25. 선고 2006다14165 판결 등 참조). 한편, 종중이라 함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녀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으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손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고 성립을 위해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에 의해 대표되는 정도로 구성원과 독립된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여야 비로소 민사소송법 제52조에서 정하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단체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나.
살피건대, 갑 제7, 8, 9, 16, 17, 21, 32, 33호증의 각 기재, 증인 M, N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원고 종중의 규약(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을 제출하고 있는데, 위 규약에는 ‘1995. 1. 1. 제정, 2005. 10. 17. 제정, 2010. 5. 8. 개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부칙에"본 규약 명칭 : O종중/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