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2. 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2. 6. 서울 고등법원에서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법 죄사실] 1. 『2014 고합 416』: 피고인 A 검사는 J ㆍ K에 대한 허위 급여 부분, L에 대한 허위 급여 부분, 2008년 기업 운전자금 부분, 2010년 기업 운전자금 부분을 모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1 죄로 의율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J 및 K에 대한 각 허위 급여 횡령부분은 2003년 8월부터 2008년 7월까지의 같은 기간 동안 J, K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회계처리를 한 후 그 급여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돈을 수표로 출금하는 단일한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와 같은 행위가 매월 반복되었으므로 이들은 통틀어 포괄 일죄로 의율함이 옳다.
그러나 L에 대한 허위 급여 횡령부분, 2008년 기업 운전자금 횡령부분, 2010년 기업 운전자금 횡령부분은 그 각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가 다르고 행의의 태양도 다를 뿐만 아니라 위 각 행위들이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인 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판시 제 1의 각 항 별로 각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