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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5나16254
소유권말소등기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구거는 M지구 대지조성사업에 편입되었다가, 위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이후 이 사건 공원으로 환지되었는데, 이 사건 공원은 대지조성사업으로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이므로 구 도시계획법 제83조(또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5조)에 따라 화성시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2)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공원 중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그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

나. 판단 1)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83조 제1항은 행정청인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행정청인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이나 공법상의 절차에 따른 방법 등으로 취득하여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한 채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3358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2121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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