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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5 2016나568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호증의 영상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것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것이라면 당시 시행되던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설령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것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3조 제1항은 행정청인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행정청인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이나 공법상의 절차에 따른 방법 등으로 취득하여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한 채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0306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법원의 2017. 2. 6.자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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