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한 권리취득절차가 선행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인가의 실효
나.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 의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요건
판결요지
가.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내에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가 있을 때에는 늦어도 사업시행기간내에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이를 양수하거나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용수용의 절차등의 방법으로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고, 이러한 권리취득절차가 선행되지 않는 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 자체가 실효된다.
나.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 의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규정은,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그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참조조문
가. 도시계획법 제30조 나.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김화순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남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박영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본건 계쟁토지에 관한 권리변동과 도시계획사업의 집행과정에 관하여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사실에 따르면, 본건 토지는 원래 소외 황태환 외 6인의 공유였는데 1970.12.28 소외 윤용진, 같은 김은식의 공유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1971.6.4 소외 황진철에게 소유권이 넘겨졌다가 다시 1972.1.14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한의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바이고, 한편 소외 윤용진, 같은 황중은 1970.3.경 본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영등포구 신림동 산3번지 일대의 임야 25,230평에 대하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경영인가 신청을 하여 건설부장관은 같은 해 7.2 당시 시행되던 도시계획법에 따라 본건 토지 일대에 어린이 공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시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의 결정을 하고 건설부 고시 제320호로 이를 고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1971.2.8 위 윤용진과 황 중을 위 도시계획사업의 집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하고 서울시 고시 제7호로 이를 고시하였는데, 위 윤용진과 황중은 위 신림동 산 3번지 일대의 택지조성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본건 토지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72.1.14 소외 망 한의동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거나 토지수용의 절차를 밟아 권리를 취득함이 없이 그 지상에 어린이공원시설을 설치하고 위 도시계획구역 일대의 택지조성공사를 1973. 말경 완공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본건 토지에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알면서도 1974.4.2 위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검사를 마치고 같은 해 7.18 본건 토지의 지목을 공원용지로 변경한 이래 이를 어린이 놀이터로 점유 관리하여 오다가 위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소정의 공공시설로서 관리청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서울민사지방법원 관악등기소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 1976.1.29자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것이다. 도시계획법(1971.1.19 공포 법률 제2291호)제83조제2항 전단 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를 밝히기 위하여 이 사건 도시계획의 결정 및 실시계획 시행되던 도시계획법(1962.1.20 공포 법률 제983호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고 한다.)과 1971.7.20부터 시행된 도시계획법(1971.1.19 공포 법률 제2291호, 이하 현행도시계획법이라고 한다.) 및 토지수용법의 관계규정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구 도시계획법 제10조 제1항 , 현행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 그 수용과 사용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및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고( 구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 , 현행 도시계획법 제30조 제1항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함에 있어서 정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내에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 현행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 , 토지수용법제17조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2항 각 참조), 위 관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도시계획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가 있을 때에는 늦어도 사업시행 기간 내에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이를 양수하거나,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용수용의 절차 등의 방법으로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고, 이러한 권리취득절차가 선행되지 않는 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자체가 실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보는 이상 위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 의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를 적법히 취득하여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 인 만큼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본건 토지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은 경위로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흠결의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위 법조가 규정하는 무상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가 본건 토지를 1974.7.18부터 어린이 놀이터로 점유, 관리하여 왔고, 그 점유는 법률상 정당한 권원 없이 계속되어 온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1975.1.1부터 본건 토지의 인도 완료시까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명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이러한 사실인정에 거친 채증과정과 판단조치는 적법히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법칙 위배나 부당이득반환 범위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는 사업시행자가 본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이 없이 어린이 공원시설을 설치한 사실을 알면서도 본건 토지를 어린이 놀이터로 점유해 온 것임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위 토지를 피고가 선의로 점유하여 왔다는 추정은 전복되는 것이고, 기록상 달리 선의점유를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니 피고가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 취득권이 있다는 전제 아래 원심 판단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