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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04 2013구합2524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9. 5.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22. 피고에게 ‘정보공개청구 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별지 7호식, 개인정보 제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9. 5. 원고에게 “타인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3조는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9조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수수료 산정액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알고 개선을 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한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청구시 그 취지나 목적을 기재하지 않은 점, 타인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간접정보를 포함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점, 이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그들에 대한 인격 및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원고는 무작위ㆍ포괄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점, 편집ㆍ작성할 수 없는 형태의 문서를 일일이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하는 점, 원고는 이미 정보공개결정을 받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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