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16. 피고에게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 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별지 7호 서식, 개인정보제외)’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 30.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시스템상 자동 기재되는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는 임의 삭제가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결정통지서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