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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7 2014구합576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27. ‘B’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제품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개업하였고, 2009. 6. 12. 사업장을 광주시 C로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3.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2,400,000원인 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33,7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합성수지를 매입하고 위 거래처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등 통상적으로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므로 위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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