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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9.4.30.선고 2009노95 판결
살인
사건

2009노95 살인

피고인

전00, 무직

추거

등록기준지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심재계

변호인

변호사 김군환 ( 국선 )

판결선고

2009. 4. 30 .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은 잘못이다 .

( 2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 징역 10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가.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신용카드와 대출 채무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연대은행의 창업지원 자금을 받아 재기하려고 하였으나 탈락통보를 받자 더 이상 장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녀들의 처지가 걱정되어 순간적인 감정으로 같이 죽어야 한다는 생각에 피해자들을 살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실제로 아들인 전00 의 방 벽과 부엌 싱크대 위에 못을 박고 개 목줄을 걸어 자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못이 벽에서 빠지는 바람에 자살하지 못하였고, 다시 몇 차례 자살을 시도 하였으나 결국 자살에는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소 사랑하던 친아들과 친딸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손으로 잃게 하였다는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들의 모인 김00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자식인 피해자 전00 , 전 AA를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들을 살해하기 위하여 자신의 처를 처갓집으로 보낸 후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피해자들을 보고도 살해의 범의를 포기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들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임종헌 - _ _ _ _ _ _ _

판사 이재덕 - _ _ _ _ _ _

판사 김성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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