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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07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F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0%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년 벌금 70만 원, 2015년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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