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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6노1032
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E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가 6월에서 3년 10일 사이인 점,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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