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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8 2016노4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 바 없고, 달리 피고인의 위 주장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는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그 형 집행을 종료한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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