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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97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들의 각 진술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을 위하여 28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무전취식한 것에 그치지 않고 술값을 받으러 온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을 허위 사실로 경찰에 신고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40회가 넘고, 동종 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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