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09.2.11.선고 2009고합13 판결
살인
사건

2009고합13 살인

피고인

전 00 ( 66 ), 무직

주거 경북 울진군

등록기준지 서울 용산구 -

검사

정유리

변호인

변호사 김경훈 ( 국선 )

배심원

7명

판결선고

2009. 2. 1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압수된 개 목줄 1개 ( 증 제5호 ) 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경부터 2008. 1. 경까지 피고인의 처 김00 명의로 받은 금융권 대출금, 신용카드 돌려막기,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돈 등으로 경마도박에 빠져 약 1억 원 상당의 돈을 잃고 별다른 수입도 없는 관계로 결국 위 김00이 개인파산에 이르는 등 가정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2008. 6. 경 경마도박을 그만두기 위해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경북 울진군으로 이사를 하였으나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그 무렵까지의 신용카드 및 대출 채무 약 900만 원이 있어 저소득층 내지 빈곤층에 대한 무담보 · 무보증 소액대출을 해주는 사회연대은행에 창업지원자금 2천만 원을 지원받아 재기하고자 하였으나 2008. 11. 18. 경 탈락통보를 받자 더 이상 장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김00에게 함께 자살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위 김00이 거부하자 피고인 자신만 자살을 하게 되면 위 김00이 아들인 피해자 전 ■■ ( 12세 ), 딸인 피해자 전●● ( 여, 8세 ) 및 딸 전□□를 데리고 생활함에 있어 상당한 생활고를 겪을 것이라는 등의 생각이 들어 2008. 11. 26. 16 : 00경 죽기를 거부한 위 김○○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친정집에 보낸 후 자녀들을 살해하고 피고인도 스스로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8. 11. 27. 04 : 00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 전 ■■ 이 그곳 침대에서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위 전 ■ ■의 복 부분에 개 목줄 ( 길이 56㎝ ) 을 걸고 뒤에서 묶은 후 두 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졸라 위 전■■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피고인의 집 다른 방에서 위 전□□와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전●●를 안고 거실로 나와 눕힌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 목줄을 목 부분에 걸고 뒤에서 묶은 후 두 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졸라 위 전●●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 전 ■■, 피해자 전●●를 살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 현장출동상황 등에 대한, 유서 발견경위 및 필체확인에 대한, 피의자의 모친 그 진술청취, 필적감정 위한 자필이력서 등 확인, 피의자 및 가족 휴대폰 확인, 현장감식 사진 첨부, 사체검안 사진 첨부, 현장감식 2차 사진 첨부, 현장감식 3차 사진 첨부, 범행도구 개목줄 유전자 감정의뢰, 사회연대은행 회신자료 첨부, 부검결과에 대해, 현장검증에 대해, 채무관계 확인,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내역 편철 ,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집주인 등 인근주민 탐문에 대한, 수사과정 확인서 대필, 소견서, 경위서 첨부, 출석불응, 압수품 개복줄 추종, 유서가 적혀 있는 노트 등 압수에 대해 )

1. 범죄인지 보고, 상황보고서, 현장사진 1도,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유서 사본 6매, 주민등록등본, 사체검안서, 자필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사본 4부, 사진 73도, 사진 25도, 사진 22도, 소유권 포기서, 회신 자료, 통신자료 첨부, 필적감정의뢰,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 사진 6도, 사회연대은행 회신자료 3매, 압수수색 검증영장, 사체 및 소지금품 인수서, 부검사진 3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피의자 현장검증거부 사진 2도, 경찰관 재연 사진 12도, KT - PCS 등 통신사실확인 자료, 통신자료 회신내역 일체,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필적감정 의뢰회보 및 감정서, 유전자감정 의뢰회보 및 감정서, 소유권 포기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압수된 개 목줄 1개 ( 증 제5호 )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 각 유기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전●●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고를 비관한 나머지 자살을 결심하고 자녀인 피해자 전 ■■, 전 ●●를 차례로 목졸라 살해하였다는 것인바,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녀 2명을 살해한 것으로 범행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피해자들로서는 아버지인 피고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부담감이 나 이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려는 상황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할 어린 나이에 별다른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친아 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게 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은 살기 위해 계속하여 발버둥을 쳤음에도 피고인이 살해의 범의를 포기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들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차례로 살해한 후 딸인 전□□마저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전□□가 잠에서 깨어 결국 살해하지는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가 기본적인 천륜을 저버린 극한적인 행위로서 그 비난 가능성에 있어 어떠한 다른 범죄에 비길 바 없을 정도로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

다만, 피고인이 신용카드와 대출 채무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연대은행의 창업지원 자금을 받아 재기하려고 하였으나 탈락통보를 받자 더 이상 장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녀들의 처지가 걱정되어 순간적인 감정으로 같이 죽어야 한다는 생각에 피해자들을 살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실제로 아들인 전 ■■의방 벽과 부엌 싱크대 위에 못을 박고 개 목줄을 걸어 자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못이 벽에서 빠지는 바람에 자살하지 못하였고, 다시 몇 차례 자살을 시도 하였으나 용기가 부족하여 결국 자살에는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소 사랑하던 친아들과 친딸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손으로 잃게 하였다는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이 최고 징역 15년

○ 최하 징역 7년

판사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 이차웅

판사최정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