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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7. 20. 선고 2011구합13263 판결
무자료 매출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121 (2011.08.09)

제목

무자료 매출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요지

무자료 매출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무자료 매출액은 회사의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할 수밖에 없고,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해당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상여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132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AA

피고

시흥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22.

판결선고

2012. 7.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27.부터 2009. 1. 7.까지 인천 남구 OO동 000 소재 주식회사 BB에너지주유소(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1. 19.부터 2009. 4. 10.까지 주식회사 CC정유(이하 'CC정유'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소외 회사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CC정유에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해당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인천세무서장에 통보하였다 (이하 위 공급가액을 '무자료 매출액'이라 한다).

다. 이에 인천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내용을 재검토하여 위 무 자료 매출액의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0. 2. 8. 소외 회사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000원에서 000원으로 증액 경정하면서 위 무자료 매출액 000원을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피고에게 해당 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소득자료에 따라 2011. 3. 2.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6.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실거래가액을 초과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오다가 누적된 초과금액이 위 무자료 매출액 상당에 이르러 부득이 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 없이 CC정유에 유류를 공급하게 된 것이고, CC정유로부터 수령한 유류대금을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전액 사용하였으므로,위 유류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위 무자료 매출액이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 개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 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 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사정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 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2002. 12. 6. 선고 2001두 25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 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소외 회사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CC정유에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그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위 무자료 매출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무자료 매출액은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할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해당 종합소득세의 납세의 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갑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무자료 매출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고는 CC정유로부터 위 무자료 매출에 따른 유류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후 필요에 따라 위 예금 중 일부를 수시로 인출하여 소외 회사의 법인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것인바,원고가 소외 회사의 무자료 매출에 따른 유류대금을 원고의 개인 예금계좌에 입금한 이상 위 무자료 매출액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그 이후 위 예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법인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따라서 위 무자료 매출액이 원고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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