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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
[양수금][공2011하,2447]
판시사항

[1]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2]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인 갑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원심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갑 회사의 공동관리인인 을 등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판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 제33조 ,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 제2항 의 각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

[2]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인 갑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원심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갑 회사의 공동관리인인 을 등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판결은 갑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공동관리인들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되었으므로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경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피고, 상고인

남영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남영건설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 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3조 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은 “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은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소송절차의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각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법 제49조 소정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변론종결 전인 2011. 5. 12. 광주지방법원 2011회합12호 로 원심 피고이던 남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영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원심은 그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남영건설의 공동관리인인 피고들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제1회 변론기일인 2011. 5. 25. 변론을 종결한 후 2011. 6. 8. 남영건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무렵 원심판결이 남영건설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자, 남영건설은 2011. 6. 27. 자신을 상고인으로 표시하여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1. 7. 27.에 이르러 남영건설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다고 하면서 당심에 소송수계신청을 한 후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내용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남영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피고들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어서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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