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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6. 8. 선고 2010나120502 판결
[양수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가 대한 129,324,000원 상당의 법인출자금 반환채권으로 제2항에서 인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8회 기성금 중 정산금 959,672,428원을 구하는 전소를 제기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같은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면, 피고는 전소에서 원고를 상대로 위 상계 항변과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같은 법원은 피고가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법인출자금 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법인출자금 반환채권에 관한 위와 같은 주장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경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피고, 항소인

남영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변론종결

2011. 5.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5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2. 23.부터 2010. 8. 9.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 중 제9면 제5행부터 제10면 아래에서 제3행까지의 “3.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129,324,000원 상당의 법인출자금 반환채권으로 제2항에서 인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위 상계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8회 기성 금 중 정산금 959,672,428원을 구하는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여 2010. 8. 27.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같은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전소에서 원고를 상대로 위 상계 항변과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같은 법원은 피고가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인출자금 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따라서 피고의 법인출자금 반환채권에 관한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주(재판장) 박정규 권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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