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다35393 양수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
주식회사 B
피고소송수계신청인
,상고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M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5. 19. 선고 2014나11840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일방 당사자에 관하여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 등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1546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2014. 6. 27. 11:00경 이 사건 소송의 변론을 종결한 후 2014. 7. 18.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사실, 그런데 2014. 6. 27. 17:00 제1심 피고이던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원심은 위 회생절차 개시결정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2015. 5. 19.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원심판결에 대하여 B가 상고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령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것으로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의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B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단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여기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B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