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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154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공2012하,1754]
판시사항

[1]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2] 갑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등 취소소송 계속 중 갑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여 갑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과징금 부과 및 액수를 다투는 위 소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의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갑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소송절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

[2] 갑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등 취소소송 계속 중 갑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여 갑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갑 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것으로 그 부과 및 액수를 다투는 위 소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의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갑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단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데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소송절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사례.

원고, 상고인

한신공영 주식회사 외 1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범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소송수계 전 원고 범양건영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범양건영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범양건영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이하 ‘원고 관리인’이라 한다)의 소송절차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 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그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심 원고이던 범양건영 주식회사(이하 ‘범양건영’이라 한다)는 2011. 5. 31. 부당한 공동행위를 처분사유로 한 피고의 과징금 납부명령 등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제1회 변론기일 전인 2011. 11. 8. 범양건영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다.

2) 그럼에도 원심은 위 회생절차 개시결정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범양건영에서 원고 관리인으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2012. 4. 12. 범양건영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범양건영의 원심 대리인은 범양건영을 상고인으로 표시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원고 관리인은 상고심에서 소송수계신청을 한 후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를 다투고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령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범양건영에 대한 피고의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것으로 그 과징금 부과 및 액수 등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 의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범양건영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단되었다 할 것인데,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여기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 한편 이러한 원심의 위법절차가 상고이유로 명백히 다투어지는 이상 원고 관리인이 원심 대리인을 상고심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거나 수계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절차상 위법을 추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범양건영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나머지 원고들 사이에 투찰금액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위 원고들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에 관하여 담합하는 것 자체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그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킬 뿐 달리 효율성 증대 효과는 가져오지 않아 피고의 ‘과징금부과 시 관련매출액의 산정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에 관한 운영지침’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징금 산정이 비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원고 한신공영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위 원고가 최초 담합 사실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이를 인정한 점이 고려되어 처음부터 인정한 업체와 달리 10%만 감경되었고, 입찰 탈락을 이유로 1/2이 감액된 이상 입찰 무효를 이유로 다시 감경되지 않은 것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 및 경쟁 제한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과징금 산정 시 공동수급체 구성, 경쟁제한성과 이익 정도, 조사협력, 입찰무효 등과 같은 제반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법리오해나, 관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등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관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범양건영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는 한편,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그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대법관(재판장) 신영철(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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