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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다35393
양수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일방 당사자에 관하여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 등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1546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2014. 6. 27. 11:00경 이 사건 소송의 변론을 종결한 후 2014. 7. 18.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사실, 그런데 2014. 6. 27. 17:00 제1심 피고이던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원심은 위 회생절차 개시결정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2015. 5. 19.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원심판결에 대하여 B가 상고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령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것으로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의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B에 대한 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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