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당사자가 소송 계속중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는데 법원이 그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상속인들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원고들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2인
피고,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원고였던 소외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되고 있던 중인 1994. 2. 8.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는데, 원심은 그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소외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같은 해 4. 14.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심판결은 위 소외인의 사망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원고들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도 없이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