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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252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금고 1년에, 피고인 C을 금고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분관계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주식회사 D 청주공장에서 위 회사의 전자재료사업부 디스플레이 재료담당 상무로서 위 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재료생산팀의 팀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관리감독자이다.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유기발광다이오드 재료생산팀 계장으로서 위 공장 작업현장의 사고예방 활동 등을 점검하는 안전간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석유화학, 전기ㆍ전자재료제품의 제조, 가공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2011. 1.경 위 회사의 청주공장에서 스마트폰의 화면을 구성하는 유기발광다이오드 물질을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을 신축하기로 한 후 2011. 12. 초순경 소방서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물 일반취급소 허가 및 공정안전에 대한 적합판정을 받고 그 무렵부터 위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의 주의의무 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사고 현장인 유기발광다이오드 재료공장을 담당하는 유기발광다이오드 재료생산팀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팀장인 B를 통하여 위 작업장 내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 방폭지역인 위 현장에서 1,4-다이옥산 회수 공정이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적합판정을 받은 내용과는 다른 방법으로 회수하게 되었으면 해당 부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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